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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회 
부제목 : - 관련 직원은 엄중조치, 해당 참관인의 진술은 보도내용과 달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강남구을 투표함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을 제공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한 후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직원을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결과에 계속 흠집을 내는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강남구선관위 직원의 경우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과정에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발견될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투표함 봉함․봉인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청장에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민주통합당 정동영후보측에서 개포1동 제5투표소(구룡마을) 민주통합당 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목격했던 투표함의 봉인 상태(투표함을 자물쇠로 채운 뒤 그 위에 엑스(×)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봉인)와 다른 투표함이 개표장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함 이송과정에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하여 강남구선관위가 개포1동 제5투표소(구룡마을)에서 오후에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였던 2인(새누리당 선정 1명, 민주통합당 선정 1명)에게 확인한 결과 “투표함 뚜껑을 덮은 후 열쇠를 잠근 다음 잠근 열쇠를 테이프로 다시 빙 돌려 붙인 후 도장을 앞뒤로 찍었다”고 진술하여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투표함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투표참관인이 개표소에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동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민주통합당 측 참관인), “개인사정으로”(새누리당 측 참관인) 불참한 것으로 진술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선관위가 밝힌 개포1동 제5투표소(구룡마을)의 개표결과도 투표수 1,491표 중 새누리당 김종훈후보 496표, 민주통합당 정동영후보 957표, 무소속 김광종후보 17표로 나타났고, 일원1․2동과 수서동의 개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비고

후보자별득표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김종훈

정동영

김광종

을선거구

합계

204,733

124,113

73,346

(59.55)

48,419

(39.3%)

1,552

(1.2%)

123,317

(100%)

796

80,620

일원1,2동

수서동투표구

소계

45,166

27,086

13,920

(51.8%)

12,592

(46.8%)

367

(1.4%)

26,879

(100%)

207

1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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