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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정치 
부제목 : - 170개의 전화 회선 이용 여론조사 왜곡한 입후보예정자 등 15명 고발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언론사 대표 등 3건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 등 4건을 적발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 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전화를 신규 개설하여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후보자 공천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모성은 후보 등 15명을 4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모 후보는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A씨의 선거사무소 또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대~30대로 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며 1인당 2회 내지 9회에 걸쳐 새누리당 포항시장선거 공천대상자로 예비후보자 모 씨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월 7일 새누리당◐◑도당이 포항시장선거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해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개설된 133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내지 4회에 걸쳐 새누리당 포항시장선거 공천대상자로 예비후보자 모성은 후보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죄,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

한편, 170개의 유선전화 회선 중 33개는 예비후보자 모 씨의 명의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개설되었고 나머지 전화는 모 씨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인, 지지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한 인터넷언론사 대표자 등 고발 조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3월 5일부터 4월 14일 현재까지 자체 모니터링과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선거여론조사를 심의한 결과 총 10건에 대하여 ‘위법’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선관위는 사안이 중대한 3건을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은 경고, 3건 조사 중)

지난 3월 5일 공식 출범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할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북) 여론조사기관 대표자겸 인터넷언론사 대표자가 △△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 25. 그 결과를 공표하면서 성별·연령대별 표본 크기의 오차가 보정되지 않아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한편, 그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였고,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 (2014. 4. 3. 심의, 4. 11. 고발)

▶(경남) 여론조사기관대표자가 3. 10. □□도지사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후보자 적합도 질문응답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DB서버에 저장된 원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여론조사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 (2014. 4. 7. 심의, 4. 14. 고발)

▶(부산) □□시장선거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결과를 4. 1. ◇◇신문 기자에게 공표하여 4. 2.자 ◇◇신문에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 (2014. 4. 9. 심의, 4. 11. 고발)

여심위는 지난 3월 25일「선거여론조사기준」제정·공표 이후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4월 14일 현재 총 149건이라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선거가 71건, 광역단체장선거가 51건이며, 광역의원선거 7건 등이며, 조사 의뢰자별로는 시·도 단위 신문 47건, 입후보예정자 23건, 방송사 22건, 구·시·군 단위 신문 21건, 인터넷신문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심위는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신뢰성없는 여론조사가 공표·보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별로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등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론조사기관·단체 및 언론사 등이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및「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해진 대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하며,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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