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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여만 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3/4분기 정당별 지급액이 2/4분기와 다른 것은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의 의석수가 처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구분

합계

3분기

2분기

1분기

지급액

배분비율

지급액

배분비율

지급액

배분비율

합계

30,913,853,800

10,461,948,900

100

10,461,948,900

100

9,990,956,000

100

새누리당

12,289,383,780

3,691,606,910

35.3

3,904,118,270

37.3

4,693,658,600

47.0

더불어민주당

11,074,176,220

3,509,846,150

33.6

3,419,299,720

32.7

4,145,030,350

41.5

국민의당

5,633,875,400

2,576,676,200

24.6

2,440,291,640

23.3

617,907,560

6.2

정의당

1,895,880,560

683,819,640

6.5

677,701,430

6.5

534,359,490

5.3

민주당

20,537,840

0

0

20,537,840

0.2

0

0.0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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