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8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시행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50대 50 분담안을 받아들이고, 시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외 관내 우수농산물 추가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안을 수용했다.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750억 원이며, 이 중 식품비와 추가지원금은 총 452억 원으로 식품비 408억 원은 양 기관이 204억 원씩 분담하고, 추가 지원금은 세종시에서 44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이외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 원 등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합의로 지역 농가 활성화, 학생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산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신설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 세종산 과일 등을 제공하고, 전년 대비 무상급식 식재료 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학교급식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추가지원금으로 세종시 농업인들도 학교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합의로 우리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