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03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나선다!2024.04.03 15:04:06
부제 :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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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등 서민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주거·금융지원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소통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첫째, 소통을 기반으로 전세피해 대응 및 예방에 나선다.
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 대응 민관합동 전담팀(TF) 운영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정기간담회 개최(매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 원)에서 이주비(150만 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이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888-5101~2)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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