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Sep-17
교통사고가 나도 녹화가 되지 않는 불량 '차량용 블랙박스'2010.09.17 19:31:59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녹화가 된다는 차량용 블랙박스.
최근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과 사업용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 등으로 자동차 블랙박스의 수요가 늘고 있다.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고발 <2010년 09월 17일 제152회 > KBS 1TV 금요일 밤10시 사진=KBS
제조업체들은 운전할 때 뿐 만 아니라 주차가 된 상태에서도 24시간 녹화가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 고발>로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정작 녹화가 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것.
충격 시 100% 영상, 음성 녹화를 약속했던 업체의 약속과는 달리, 접촉 사고 시에도 녹화가 되지 않은 사례부터, 녹화 영상을 확인 할 수 없는 불량 제품까지 소비자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소비자 고발>이 천차만별인 차량용 블랙박스의 성능을 점검 해 보고, 불량 블랙박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 실태를 알아본다.
소비자 고발 <2010년 09월 17일 제152회 > KBS 1TV 금요일 밤10시 사진=KBS
서민 울리는 중개업체의 횡포,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는가?
‘쉽고 빠르게 당일 천만 원 이상 대출 가능!’ 누구나 한번쯤은 받아봤을 유명 중개업체를 사칭하여 서민들을 유혹하는 대출 광고 메시지.
현재 등록된 대부 중개 업체 1만 5천여 개 중 미등록되어 있는 불법 중개 업체는 전국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원래 대부 중개 업체란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에 맞는 상품을 소개해주고 서류를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한다.
대출 희망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하지만 <소비자 고발> 카메라에 일부 중개 업체들이 신용 등급 조작이나 전산비, 수고비 등 가지각색의 이름을 붙여 수수료를 받아내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최저 이율, 수수료가 없는 믿을 수 있는 합법적인 회사라고 말하지만 소비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고객들을 속이고 있는 불법 중개 업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이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작년부터 올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수수료 피해 신고건만 6천 3백여건!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인허가도 받지 않은 미등록 불법 중개 업체까지 난립 해 추적조차 힘든 상황이다.
서민들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일부 대출 중개 업체들의 비열한 수법을 <소비자 고발>이 공개한다.
소비자 고발 <2010년 09월 17일 제152회 > KBS 1TV 금요일 밤10시 방송됩니다.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대표 손시훈 기자의 최신 뉴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