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Apr-06
[논평]김용태 후보님, 제발 기초질서부터 지켜주세요2016.04.06 17:24:25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이용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의 자전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선거캠프 김종길 대변인은 지난 4일 우연히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게 됐다며 표지에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가 오른손을 번쩍 든 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도마위에 올렸다.
김 대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헬멧을 쓰셔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이니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셨어야 했습니다. 옆에 유모차를 밀고 지나는 주민이 계신데도 오른손을 치켜들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위험한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의 페이스북(3월31일자)에는 여전히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를 타시는 후보의 모습이 당당하게 있더군요.”라며 김용태 후보의 법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하루가 지난 5일 오후 2시경 우연히 김 후보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마침 젊은 선거운동원들이 헬멧을 쓴채 자전거를 타고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운동원들이 좁은 인도로 내달리더군요. 법규정부터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2항에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보도에서는 끌고다녀야 한다.”고 잘못된 점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다”라며 “헬멧을 쓰라는 것입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동법 제156조제6호에 규정돼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를 이용한 선거운동,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문제 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오직 아이들뿐입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국회의원 아저씨가 저렇게 하니 그래도 되는 걸로 알고 따라하지는 않을까요? 어른은 아이의 거울입니다. 어른의 말, 행동, 습관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와 선거캠프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헬멧도 쓰시고, 보도에서는 끌고다니십시오. 재선 국회의원께서, 그 운동원들이 기초질서를 위반하신다면 아이들이,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라며 기초질서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선거사무소]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대표 손시훈 기자의 최신 뉴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