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0월 30일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12월 10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Alkyl nitrite [사진제공=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또한,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2013.12.23에서 2014.6.23로 연장하였다.
이들 물질의 경우, 신속히 향정신정의약품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임시마약류 지정물질)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am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하는 제도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 ‘MDPV’, 2012년에는 ‘4-MA’, ‘4FA’, 올해 ‘PMMA’등 37종을 지정한 바 있다.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되며,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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