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Feb-07
강원도,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2023.02.07 18:12:15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닌 장애인의 사회보장 욕구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촘촘하고 두텁게 추진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먼저, 저소득 청각장애인들의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재활 지원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여 저소득장애인들의 언어생활과 의료비 경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1주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긴급돌봄센터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추가 설치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촘촘한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참여 욕구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기존 고용시장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기회 제공과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새롭게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도내 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사회참여 공익형, 인식개선 활동, 자아실현 창작형 등 3개 유형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4개 시군 41명(춘천 10, 원주 15, 철원 6, 고성 10)에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하여 무장애 강원을 조성한다.
강원도내 9,870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5년마다)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 시설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300㎡이하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2022년) 130개소, 개소당 3백만원 → (2023년) 150개소, 개소당 4백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은 2022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개정(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의무 설치 최소 면적 강화 : 일반음식점 등 300㎡→50㎡)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자료제공=강원도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