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Apr-10
원주시, 2023년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2023.04.10 14:02:21
부제 :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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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원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시 전광판,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 안내자료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홍보물.(자료제공=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최대 403,1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수당은 월 최대 6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은 “수급 자격이 되는 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 복지기관들과 협력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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