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02
동해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본격 운영2024.04.02 16:12:47
부제 : |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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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4월을 전년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에 대한 연장으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을 유의하고,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동해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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