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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Aug-28

스승의 탈을 쓴 악덕업주

2009.08.28 20:29:00


스승의 탈을 쓴 악덕업주

%B4%EB%B8%ED%BA%F1%B9%DF%B5%F0%BA%A3%C0%CC%C4%BF%B8%AE1_bonave..△사진출처 =어니스트뉴스홈페이지

 
(원주=어니스트뉴스) 서울모대학의여교수A씨(50)가 조교와 학생들을 개인적인 일에 부려먹다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 했다.

 

제자들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는걸 당연시 여기던 A 교수는 점차 자신의 개인적인 집안청소나욕조닦는 일 등 개인적인 집안일을 학생들에게 시켰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절반을 반환하라고 독촉하여 장학금의 절반을 받아 챙기는 파렴치한 일도서슴치않았다고 한다.

이에, 진정서가 학교로 접수되어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2007년 7월 A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 교수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이내주)는 27일 'A 교수가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되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을 받은 A 교수는 '학내 알력 다툼으로 음해를 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교수들이 제자들을 머슴부리는 사례가 또 있었다.

 

당사자 S(22)군은 이렇게 증언한다.

원주의 모 사립대학 겸임교수 K 교수(47)는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시킨 뒤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노동법을 위반하고 머슴부리듯 했다고 한다.

 

매장 오픈을 빌미로한달간새벽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하루 20시간 이상 근무하기를 강요하고 과도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서 병원에 간 제자에게 "다른 직원들은 멀쩡한대 혼자만 쓰러진다'며 아프다는걸 믿지 못하겠다는 등, 스승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악덕업주같았다고 한다.

 

다른 직원들보다 스승과 제자의 신분이기에 더욱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S군

그러나 돌아온 건 힘들게 노력 한만큼 더욱 심한 차별대우였다고 한다.

 

직원들과 똑같이 특근을 하고아르바이트생모집을 못했을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내며 견뎠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때 S군에게는 달랑 10만원을 쥐어줬다고 한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면 '내가 이 계통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 일안할꺼지?'라며은연중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고 한다.

 

2년여간의 부당한 대우를 받던 S군은 부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대학에서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악덕업주인 스승의 눈 밖에 나서 4년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직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노동법을 위반하여 단속되는 일을 피하려 정직원의 숫자를 줄이고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제자의 희망을 꺽은 원주의 모 사립대학 겸임교수 K 교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노동청에고소하려면 고소하던가......"

 


손시훈기자web@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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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어니스트뉴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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