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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자치부가 4일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악을 반대하는 277만명의 반대 서명록이 이미 행자부에 제출되었고 수만명이 참여한 지방재정 개악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국회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행자부는 이런 국회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 패배 후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와 협치하겠다고 발언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방적 국정 운영을 계속하며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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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자체와 지자체를 분열시키고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을 유도하고 국민과 국민을 대립하게 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더 이상 국론을 분열 시키지 말고 행자부는 국회에서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련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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