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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하여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한다.

둘째,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1~2종인 경우 총량관리를 시행하였으나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3종까지 포함한다.

이외에도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값 처리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기준 등을 정비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종류와 기준을 예고한다.

종류와 기준을 예고하는 이유는 배출허용총량 대상 사업장에게 최적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규시설의 경우 국내와 해외 최적방지시설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준보다 약 50% 강화하였고 기존시설의 경우 추가 저감이 가능한 대형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종류 배출시설의 최저 배출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과 차종 분류방식을 변경한다.

2016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휘발유·가스차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질소산화물과 ‘비-메탄 유기 가스(Non Methane Organic Gas)’를 합산 적용하기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연동하여 개정한다.

또한, 경유차 분류기준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하여 개정한다.

셋째, 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허용총량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적용효율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를 개선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공개방법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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