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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로 마련한 ‘서면질의 신청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Ⅰ. 세법해석 서면질의 및 회신 현황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문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책임있게 답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하지 않고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쟁점에 관한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09년에는 총 6,020건(월평균 501건)의 서면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가 1,89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도 603건(10%)을 차지했음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10년 4월말 현재 11만 2,197건이 세목별로 게시되어 있음
 
Ⅱ. 앞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되는 내용

‘09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의견을 받아 본 결과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하다는 의견과 답변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면 개선하였음

 

우선 납세자들이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면질의 신청서’(붙임)를 새로 만들어 5.17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정형화된 신청서식을 사용할 경우 질의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서면질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서면질의 방법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왼쪽 ‘세법해석 민원질의’ ⇨ ‘서면질의’ ⇨ ‘신청서식’ 클릭

 

또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세무용어를 활용하여 답변하도록 개선하였음. 아울러 가명·차명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통하여 실명질의를 정착시키는 한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답변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음

 

Ⅲ.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서면질의 답변 사례

 

1.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토록 개선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6만명으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55만명에 달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은 중국인(59%, 중국동포 포함)이며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순임

 

□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
  ①만 60세 이상이고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③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3D업종의 중소영세업체에 취업하여 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이면서도 대부분 본국의 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직계존속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 실제 부양여부 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음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06년 242천명→’07년 282천명→’08년 345천명
  * ’09년 중국의 1인당 연평균수입 : 도시는 1만7,175위안(292만원)인 반면, 농촌은 5,153위안(87만원)에 불과 (중국 국가통계국, ’10.3.2 발표)

 

□ 외국인 근로자도 본국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국세청은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비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취지이므로,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내·외국인, 국내·외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음

 

따라서 ①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②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중국(예시) : 세대주 및 가족관계가 등재되어 있는 ‘호구부’ 사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가능함

외국인 근로자(내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올해 초 연말정산시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음

 

2.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주거생활 및 가족행태의 변화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떨어져 계신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가 별거하는 등 가족 중 일부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시행령 154조 1항 , 6항)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그러나 ①취학·질병의 요양 ② 근무상 형편 ③사업상 형편으로 가족 중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세법에서 규정한 3가지 사유 외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주택 투기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동거 봉양, 부부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음

 

□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선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는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따라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해석하였음(서울=뉴스와이어)

 

 

 

 

 

 

 

 

 

 

 

 

 

 

 

 

손시훈 기자 web@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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