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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천비’(액상추출차) 제품에 넣어 판매한 황모씨(남, 49세)와 원료공급자 권모씨(남, 58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경기 평택 소재) 대표 김모씨(남, 66세)와 총판업자 (주)리지스(서울 성동구 소재) 김모씨(남, 49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제10조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 판매금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
  ※ 식품위생법 제10조 : 표시기준
  ※ 식품위생법 제13조 :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의 금지
 
이번 조사 결과 원료공급자 권모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등 3종을 섞어 ‘천비’제품 총 22,684포(80ml/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제품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하면서 전화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2,991포, 3억 9천만원 상당(소비자가 17,000원 ~30,000원/포)를 판매하였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천비(다류)’ 일일 섭취량 1포(80ml)에서 ‘덱사메타손’이 0.64mg 검출되었다. 해당 제품에 사용한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은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 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등 내분비계,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계, 심장마비등 심혈관계,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허가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제는 1정에 0.5mg을 함유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제품 9,693포(80ml/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만일 소비자가 ‘천비’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서울=뉴스와이어)

 

 

 

 

 

 

 

 

 

 

 

 

 

 

 

손시훈 기자 web@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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