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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ㅇ(현행)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ㅇ (개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함

  *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어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음

 ㅇ (기대효과)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되어 시세차익을 위한 개인간 임차권 양도를 방지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ㅇ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만 운영함에 따라 입주자 만족도가 낮고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 발생

 ㅇ (개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1순위 미달시 차상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2순위로 규정

 

 ③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명확화

 ㅇ (현행)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소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60㎡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음

 ㅇ (개선)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고,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득한도를 50%p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ㅇ 도청이전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

  - 충청남도(대전) : 홍성군 홍복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 경상북도(대구) :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⑤ 세대주 인정기간 개선

 ㅇ(현행)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하는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만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없고,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결혼 전의 세대주기간이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음*

  * 세대주 합산은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기간에 한정

 ㅇ (개선) 장애인이 생활시설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간주하고,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시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일방의 기간만 인정함
 
  - 종전 규정으로는 남편의 세대주 기간은 7년 개정 후는 9년이 됨
 
 ⑥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의 입주자저축 효력 회복

 ㅇ 주택공급신청서를 착오 기재하여 당첨된 후 취소되는 경우 통장효력을 회복시켜주나, 당첨 후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해약한 경우 회복 대상이 없음

 ㅇ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줌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 내용은 ’10. 4. 30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서울=뉴스와이어)

 

 

 

 

 

 

 

 

 

 

 

 

 

 

 

손시훈 기자 web@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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