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Jan-10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조상 땅찾기 신청절차 간편해 진다”2010.01.10 03:37:51
강원도는‘조상 땅 찾기’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첨부를 2010. 1. 7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박동헌 道 토지관리과장은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조상 땅 찾기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하여 올 11월까지 3,033명에게 75.2㎢(17,121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밝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춘천=뉴스와이어)
손시훈기자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